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3.14 2013고정203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9. 01:50경 부산 해운대구 B 모텔’ 출입구에서, 여성 나체 사진과 ‘20대 여대생 항시대기, 마음대로 하세요, 확실한 서비스 보장’ 등의 성매매 알선 또는 암시 전화번호 등이 게재된 청소년유해매체물인 전단지 15장을 공중의 통행 장소인 위 여관 출입구 계단 등에 공공연히 부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청소년보호법(2011. 9. 15 법률 제11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6호, 제20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