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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0.02 2014고단24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4. 3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7. 6.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10. 8.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범한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13. 0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우리옷 한복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달동에 있는 번영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카니발 승용차를 약 300m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번영사거리 앞 편도 6차로의 6차로를 울산남구예술회관 쪽에서 야음동 쪽으로 진행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의 교차로에 진입함에 있어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51세)이 운전하고 피해자 D(48세)이 손님으로 타고 있던 E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를 피고인의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고관절부 염좌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