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5. 21:00경부터 22:00경까지 사이에 양주시 C에 있는 ‘D 노래장’에서 피해자 E(45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불상의 이유로 말싸움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깨진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아래팔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피해사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행위는 위험한 행위이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도 가볍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친구 사이로서 함께 술을 먹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지 않을 수 없어 피고인에 대하여 작량감경을 통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집행유예 범죄전력이 1회 있어 경각심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집행유예 기간을 통상의 경우보다 약간 길게 정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