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아버지인 C은 1950년 내지 1954년경 사이에 피고 대한민국으로부터「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의 농지분배절차에 따라 파주시 D 답 213평(후에 면적단위환산으로 704㎡가 되었다) 및 E 답 135평(후에 면적단위환산으로 446㎡가 되었다)를 분배받았고(이하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 그 무렵 피고 대한민국에게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대한 분배농지상환액을 완납하였다.
나. C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던 중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파주등기소 1961. 11. 24. 접수 제1204호로 피고 대한민국 명의의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하 위와 같이 마쳐진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이 사건 각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 다.
원고의 어머니는 1953년경 사망하였고, C은 행방불명된 후 1969. 3. 10. 생사불명기간이 만료되어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이 1969. 3. 11. C에 대한 실종선고를 하였으며, 원고는 C의 단독 상속인이다. 라.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파주시 D 답 704㎡는 2003. 5. 9.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토지로 분할되었고, E 답 446㎡는 같은 날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각 토지로 분할되었다
(이하 위와 같이 분할 된 각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마.
피고 B주택재건축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2003. 6. 30.경 파주시장으로부터「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로 전부 개정되면서 주택법으로 명칭변경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5에 따라 파주시 F 외 13필지 지상에 아파트 10개동, 20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