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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19 2015노2803

사기등

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금액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전화를 한 다음,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예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보관하게 하고, 직접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편취하거나 피해자들이 현금을 보관한 장소에 침입하여 이를 절취해 간 것으로, 이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곤궁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은밀하게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수법 또한 날로 진화해 가면서 피해도 크게 확산되고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일부 범행은 피해자들의 집에 침입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그 범행태양이 매우 과감하여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다

하더라도 피해금액이 2억 2,992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권고형량 범위 제1범죄: 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권고영역 결정(가중영역), 권고형량 범위(1년6월~4년) 제2범죄: 사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불특정 또는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결정(특별가중영역), 권고형량 범위(1년~3년 9월) 다수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