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27 2017가단11381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송파구 C 지상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원고는 피고 2 D, 피고 3 E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송파구 C 지상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원고는 피고 2 D, 피고 3 E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