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3. 3. 11.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 ㉥, ㉦, ㉠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점포 61.15㎡(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1,000만 원, 월차임 8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3. 15.부터 60개월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았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점포에 빗물이 새는 등 하자가 발생하여 원고에게 보수를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3. 7. 13.부터 이 사건 점포에 시정장치를 한 상태로 사용을 하지 않고 있고, 2013. 5.분부터 차임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피고가 2013. 5.분부터 2015. 6.까지 26개월 동안 차임 합계 2,080만 원을 연체하였다고 주장하며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연체 차임에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공제한 1,080만 원과 2015. 7. 11.부터 위 점포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8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점포에 빗물이 새는 등 하자가 발생하여 원고에게 보수를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들어주지 아니하여 2013. 7. 13.부터 이 사건 점포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오히려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