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2. 07. 19. 선고 2012구합10062 판결

원고의 이중계약서 작성 및 별도 계좌를 통한 차임의 분리 수령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서4767 (2011.12.26)

제목

원고의 이중계약서 작성 및 별도 계좌를 통한 차임의 분리 수령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요지

원고의 이중계약서 작성 및 별도 계좌를 통한 차임의 분리 수령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임대수입금액을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여 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라 할 것임

사건

2012구합1006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정AA

피고

성동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6. 1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8.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3년 2 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4. 14.부터 서울 광진구 OO동 000 OOOOO 지하0층 0000호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를 이GG(임대차기간 2003. 5. 1.-2004.4.30,), 최HH(임대차기간 2004. 5. 1.-2006.4.30,)에게 각 순차 임대하고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 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차명계좌를 이용한 수입금액 누락 혐의가 있다고 보고 현장확인 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3년 제1기부터 2005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과소신고한 임대료 수입금액 000원을 확인하고, 이에 대하여 2011. 8. 4. 원고에게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원,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을 각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1. 10.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1. 12. 26.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GG 및 최HH와 각 임대차계약을 사실과 다르게 이중으로 체결하거나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와 같은 원고의 행위를 구 국세기본법 (2006.4.28.법률 제7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원칙으로 돌아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10년이 아니라 제3호에서 정한 5년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그 부과제척기간 5년이 경과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원고는 2003. 4. 14. 이GG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장을 임대차기간 2003. 5. 1. 부터 2004. 4. 30.까지, 임대차보증금 000원, 차임 000원에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서(갑 제2호증의 1,이하 '이 사건 제1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이GG에게 이 사건 사업장을 임대하였는데, 위 차임 중 000원(부가가치세 000원 포함)은 원고 의 은행 계좌로, 나머지 차임 000원은 원고의 배우자인 김iii의 은행계좌로 송금 받았다.

2) 원고는 2004. 4. 30. 위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자 이GG의 모인 최HH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장을 임대차기간 2004. 5. 1.부터 2006. 4. 30.까지, 임대차보증금 000 원, 차임 000원에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서(갑 제2호증의 2, 이하 '이 사건 제 2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최HH에게 이 사건 사업장을 임대하는 한편, 이 사건

제2계약서와 차임 부분만 50만 원으로 다르고 나머지 부분은 같은 임대차계약서(을 제 13호증, 최HH가 사업자등록 신청시 제출한 임대차계약서로서 이하 '이 사건 이중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위 차임 중 000원(부가가치세 000원 포함)은 원고의 은행 계좌로, 나머지 차임 000원은 원고의 배우자인 김iii의 은행계좌로 송금받았다.

3) 원고는 피고에게 2003년 제1기부터 2005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자신의 은행계좌로 매월 송금받은 55만 원만을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임대수입금액(공급대가 기준)으로 신고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2호증, 을 제13, 14,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l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1도3797 판결 등 참조),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 신고와 아울러 허위 신고가액에 신빙성을 부여하고 실제 거래가격을 은닉하기 위하여 거래가격을 과소하게 기재한 허위의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는 행위,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6도5041 판결,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도2391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이 사건 제1, 2계약서의 내용과 다른 이 사건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고(이 사건 이중계약서는 ooo관리단이 원고의 위임을 받아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 또한 이 사건 이중 계약서의 존재 및 내용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제1, 2계약서가 아닌 이 사건 이중계약서의 내용에 근거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임대수입금액을 매월 000 원(공급대가 기준)으로 신고하였고, 2003. 5. 1.부터 2006. 4. 30.까지 위 000원을 자신의 은행 통장으로, 나머지 차임은 원고의 배우자인 김iii의 은행계좌로 각 나누어 송금받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와 같은 원고의 이중계약서 작성 및 별도 계좌를 통한 차임의 분리 수령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임대수입금액을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여 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