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반환][집22(1)민,112;공1974.5.1.(487) 7794]
타인의 권리를 매매한 경우에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의 범위
타인의 권리를 매매한 경우에 매수인이 행사하는 매매계약의 해제권은 일종의 법정해제권이라 할것이며 그 행사의 효과로서 발생하는 원상회복 의무의 범위에 관하여는 달리 특별한 규정이 없으니 민법 548조 2항 의 규정에 의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인 1 외 3명
피고 1 외 1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병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민법 제570조 의 규정에 의하면,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위의 경우 매수인이 행사하는 해제권은 일종의 법정해제권이라 할 것이며 그 행사의 효과로서 발생하는 원상회복의무의 범위에 관하여는 달리 특별한 규정이 없으니 민법 제548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함이 상당하다 고 할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 원심은 같은 견해 아래, 이 사건 원고의 민법 제570조 에 의한 매매계약의 해제권 행사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의 이행으로서 피고들이 이미 수령한 매매대금의 반환과 피고들이 그 수령일 이후임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1967.11.2 부터 그 완제일까지 위 금원에 대한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법정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였는바 원판결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민법 제570조 에 의한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