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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5.27 2015고정233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3. 8.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 진해 2공장 부지조성 및 건물신축 조성 공사를 하면서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배출 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를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설치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2014. 8. 29.까지 위 사업장에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방진벽 및 세륜시설 설치를 명하였으나 시설의 설치나 조치의 이행 또는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담당공무원 진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 제6호, 제43조 제2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