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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2. 12. 12. 선고 72구245 제1특별부판결 : 확정

[법인세등추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2특,339]

판시사항

법인이 고용한 직공들에게 우대하는 뜻으로 매월 규칙적으로 위로금등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였다면 소득세법(법률 2152호) 4조 4항 의 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원고 법인이 그 법인의 직공인 소외인들에게 특수기술을 가진 숙련공이라 하여 우대하는 뜻에서 매월 규칙적으로 금원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들의 근로를 전제로하여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규칙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구 소득세법 4조 4항 소정의 과세소득이 된다.

참조판례

1962.6.21. 선고 62누26 판결 (판례카아드 2753호, 판결요지집 소득세법(구) 제1조(2)1892면) 1972.4.28. 선고 71누222 판결 (판례카아드 10089호,대법원판결집 20①행61, 판결요지집 소득세법(구) 제4조(3)1888면)

원고

합자회사 칠성산업상사

피고

서울중부세무서장

주문

원고의 청구(위로금에 관한 청구부분)를 기각한다.

총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1970.3.30.자의 1970년 수시분 갑종근로소득세 금 148,397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바라다.

이유

양화의 제조판매업자인 원고 회사가 동 회사의 1969.7.1.부터 1969.12.31.까지의 사업연도에 있어서 동 회사의 직공인 소외 1 외 3인에게 금 410,240원을 지급한 사실과, 피고는 위 금 410,240원은 위 소외인들에게 수당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고 이 금원을 동 소외인들의 본봉에 가산하여 산출되는 갑종근로소득세 금 134,907원을, 원고 회사가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아 1970.3.30.자로 1970년 수시분 갑종근로소득세 금 148,397원(위 금 134,907원에 대한 원천징수불이행 가산세 금 13,490원을 합한 돈)을 원고 회사에 대하여 추징부과처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소송대리인은 원고 회사가 위 소외인들에게 지급한 위 금원은 정기적으로 지급한 수당금이 아니라 동 소외인들이 특수한 기술을 가진 숙련공이어서 동인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수시로 또는 개별적으로 지급한 금원이며 그 뿐 아니라 피고는 원고 회사가 위 세금 상당액을 포함한 금 5,611,609원을 포탈하였다고 검찰당국에 고발하였으나 무혐의 불기소처분 되었으니 이건 과세처분은 결국 과세 대상이 없는 것에 대하여 한 것으로서 위법 부당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 회사가 위 소외인들에게 지급한 위 금원을 소득세법 제4조 4호 소정의 수당 또는 이에 유사한 성질의 금원으로 보아, 추징처분한 것이라고 하므로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4조 4항 소정의 근로소득의 과세대상이 되는 여부는 지급되는 돈의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그 성질에 따라 결정지어야 할 것으로서 그 돈의 지급이 근로자체의 대가일 때는 물론이지만 어느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규칙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과세대상이 된다고 할 것인 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호증(통고서), 같은 갑 4호증의 2(납세고지서)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2의 증언 및 당원의 서울지방검찰청 70형제37980호 피의자 소외 3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의사건 기록 검증결과(그중 뒤에 믿지 않은 부분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회사가 동회사의 직공인 소외 1 외 3인에게 지급한 전단 인정의 금원은 특수기술을 가진 숙련공인 동인들을 우대하는 뜻으로 매월 규칙적으로 지급한 것임이 인정되고, 이에 일부 배치되는 갑 5호증(피의사건 처분통지서)의 기재와 증인 소외 4의 증언부분 및 전시기록 검증결과중 일부는 당원이 믿지 않은 바이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러하다면 원고 회사가 위 소외인들에게 지급한 위 금원은 동 소외인들을 우대하는 뜻으로 지급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동인들의 근로를 전제로 하여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을 이루고, 규칙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4조 4항 소정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위 금원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전인한 바와 같이 원고 회사에 대하여 70년 수시분 갑종근로소득세 금 148,397원(원천징수불이행 가산세 금 13,490원 포함)을 추징 부과처분 하였음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사건 처분이 과세대상이 없는 것에 대하여 한 위법한 처분임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태찬(재판장) 김정현 문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