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7.11.28 2017가단243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6,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나. 원고 B에게 21,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6,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나. 원고 B에게 21,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