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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10 2017가단22587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15.부터 피고 B은 2017. 10. 1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