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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2.06 2017구합82895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10. 19. 원고에 대하여 한 부정당업자 제재(입찰참가자격제한 6개월)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5. 16. 선박 수리업, 선박 제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 산하의 해군 군수사령부가 2017. 8. 2. 공고한 ‘B’에 관한 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에 2017. 8. 10. 참가하여 낙찰자로 결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7. 9. 7. 해군 군수사령부에 이 사건 입찰에 관하여 ‘작업현장 확인결과 예상 작업비용이 과다하여 부득이하게 계약체결을 포기합니다’라는 내용의 포기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고는 2017. 10. 19.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되었음에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함으로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 제8호,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별표 2]

2. 개별기준 제16호 가목에서 정한 바에 따라, 6개월 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 을 제1,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입찰 대상 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

은 C 함정 2척의 축계를 정렬하는 것인데, 이 사건 입찰공고 당시 피고의 과업지시서에는 정비범위 용역기준, 품질보증에 관하여만 기재되어 있었을 뿐 구체적인 사양서는 없었다.

그리고 원고가 낙찰자로 선정된 후 2017. 9. 6. 작업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현장 내에 당연히 비치되어 있어야 할 '추진축계 배치도, 추진축계 각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