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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2.3.선고 2014고합35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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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고합356(분리) 가. 살인

나. 사문서위조

다. 사문서변조

라. 위조사문서행사

마. 변조사문서 행사

바. 업무방해

사. 아동복지법위반

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김민정(기소, 공판), 박영상(공판)

변호인

변호사 B, C(국선)

판결선고

2015. 2. 3.

주문

피고인을 징역 20년에 처한다.

압수된 옷걸이(행거) 봉 2개(증 제14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13세), 피해자 E(11세)의 친부모이고, 2012.경부터 남편 F와 별거하고 있던 중 2013. 12. 9. G로부터 피해자 H(여, 위탁 당시 14개월)을 위탁받아 함께 생활하다가 2014. 5. 20, 대구가정법원으로부터 입양을 허가받고, 2014. 6. 12. 위 심판이 확정되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사문서 변조

피고인은 2013. 6. 21.경 대구 수성구 1 소재 G에 입양신청을 한 후, 2013. 11. 14.경 피해자 H(여, 당시 13개월)을 입양할 수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피해자를 입양하기 위해서는 '양자를 부양하기에 충분한 재산이 있을 것'이 입양 요건으로 요구된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에게 양자를 부양하기에 충분한 재산이 있는 것처럼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등을 위·변조하여 이를 위 G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주거지 임대차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2013. 11. 29.경부터 2013. 12. 2.경까지 사이에 울산 중구 J 소재 피고인의 남편 F 운영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당시 거주하고 있던 '울산 중구 K주거지에 관하여 2013. 9. 9. L와 사이에 보증금 5,000,000원, 월 차임 350,000원을 내용으로 한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양친이 될 자력이 있는 것처럼 입양기관에 제출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파일을 인터넷으로 다운받은 후, 위 주거지에 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위 계약서의 보증금란에 "35,000,000", 계약금란에 "2,000,000", 잔금란에 "33,000,000", 작성일자란에 "2013년 9월 28일", 임대인란에 "L"라고 각 기재하고, 위 L 이름 옆에 자필로 "L"라고 기재한 후 피고인의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L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남편 F의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울산시 중구 J' 남편 F 운영의 사무실에 관하여 2011.경 건물주 M과 보증금 5,000,000원, 월세 400,000원을 내용으로

한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양친이 될 자력이 있는 것처럼 입양기관에 제출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파일을 인터넷으로 다운받은 후, 위 사무실에 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위 계약서의 보증금란에 "50,000,000", 계약금란에 "5,000,000", 잔금란에 "45,000,000", 작성일자에 "2011년 7월 8일", 임대인란에 "M"이라고 기재하고, 위 이름 옆에 미리 임의로 제작하여 보관하고 있던 M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M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다. 상가 임대차계약서 변조

피고인은 2013. 11. 29.경부터 2013. 12. 2.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위 주기지에서, 종전에 피고인이 운영하던 식당인 '울산 북구 N'에 대한 부동산임대계약서상의 임대보증금이 10,000,000원, 계약금 1,000,000원, 잔금 5,000,000원이었음에도 임대보증금을 부풀려 양친이 될 자력이 있는 것처럼 입양기관에 제출할 목적으로, 위 부동산임대계약서의 임대보증금란, 계약금란의 '1' 부분을 불상의 서류에서 '6'을 오려 붙여 각각 변경하고, 잔금란의 '5' 부분을 불상의 서류에서 '50'을 오려 붙여 변경한 후, 위 계약서를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0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임대계약서 1부를 변조하였다.

라. 재직증명서 변조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단법인 P에 재직 중이어서 양친이 될 자력이 있는 것처럼 입양기관에 제출할 목적으로, 2012.경 위 P에 임시 단원으로서 발급받았던 재직증명서의 날짜란에 '2012'를 '2013'으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단법인 P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재직증명서 1부를 변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변조사문서 행사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 대구 수성구 | 소재 G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 및 변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3부 및 재직증명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입양담당자인 피해자 Q에게 우편으로 발송하여 제출하였고, 위 Q은 위 서류가 허위인 사실을 알지 못하고 피고인에게 '양자를 부양하기에 충분한 재산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2014. 1. 20. 대구가정법원에 요보호아동국내입양심판을 청구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 내지 변조된 서류 일체를 제출하여 2014. 5. 20. 대구가정법원에서 피해자 H에 대한 입양을 허가하고, 2014. 6. 12. 그 심판이 확정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2부, 변조된 부동산임대계약서 1부 및 재직증명서를 각각 행사하였고, 위계로써 피해자 Q의 요보호아동국내입양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아동복지법 위반

가. 피해자 H에 대한 학대행위

피고인은 2013. 12. 9. G로부터 피해자(여, 위탁 당시 14개월)를 위탁받아 보호하다가 입양한 피해자의 보호자로서, 피해자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1) 피고인은 2014. 3.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를 피고인의 손바닥에 멍이 들 정도로 수 회 때렸고, 피해자의 온몸을 손과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행거용 지지대, 전체길이 75cm, 두께 2.7cm)로 수회 때렸으며, 이에 그치지 아니하고 매운 고추를 잘라서 물과 함께 숟가락으로 강제로 먹이고, 찬물을 피해자의 전신에 뿌렸다.

(2) 피고인은 2014. 10. 24. 17: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당시 25개월)가 D의 학교에서 열리던 AC 행사에서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손바닥으로 세게 2회가량 때리고, 집안 현관문 주변 신발장 앞에 서 있게 하다가, 같은 날 18:00경 이후 피해자들과 닭을 먹으면서 닭껍질을 매운 소스에 찍어서 피해자에게 먹이고, 닭 뼈(7~8cm, 다리 부위)를 피해자에게 강제로 먹였다.

(3) 피고인은 2014. 10. 25, 오후경 위 주거지에서, 보쌈을 먹으면서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에게 생마늘을 5개가량 강제로 먹였고, 같은 날 21:00경 피고인의 다른 두 자녀들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식사를 제공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거나,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학대행위

피고인은 2014. 10. 25. 저녁경 위 주거지에서, 큰딸인 피해자가 미용실에서 머리를 짧게 이발하고 온 데 화가 나, 한손에 가위를 들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면서 "가위로 더 잘라줄 테니까, 이리오라"고 하면서 야단을 쳤고, 피해자의 머리가 피고인의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집외, 집밖에서는 절대로 머리를 풀지 않겠다. 이를 어길시 삭발함 ※ 엄마 허락 없이 뭐든지 마음대로 시행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게 한 후 이를 누구든지 읽어볼 수 있는 곳인 위 주거지 거실 장식장에 붙여놓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피해자 D, E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

피고인은 피해자 D(여, 12세), 피해자 E(10세)의 친모로서, 2012.경부터 남편 F와 별거하던 중 2013. 12. 9. G로부터 H(여, 위탁 당시 14개월)을 위탁받아 피해자들, H과 함께 생활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위 가항과 같이 H을 학대하여 왔고, 아래 5.항과 같이 H을 무참히 가격 하고, 매운 고추를 다량 먹이고, 찬물을 뿌리는 등 가혹행위를 한 후 H으로 하여금 2014.10. 26. 16:05경 울산 북구 R 소재 'S병원' 응급실에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다발성 타박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여 H을 살해하는 등 8개월 동안 18개월 내지 25개월인 H을 상대로 한 잔혹한 폭행 등 학대행위를 그대로 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0. 24. 16:00경 울산시 중구 서동 소재 동중학교에서부터 울산시 중구 T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U 테라칸 차량을 운전하였다.

5. 살인

피고인은 2014. 10. 24. 21:47경 울산 중구 T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종전 남편 F에게 알리지 않고 구입한 차량(U 테라칸) 문제로 F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며 다툼이 있었고, 이에 F는 '앞으로 연락하지 않겠다.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회신하여 기분이 나쁜 상태였고, 2014. 10. 25. 21:33경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5,000여만 원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던 V로부터 채무 독촉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전송받아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아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4.10. 25, 22:30경 위 주거지에서, 저녁식사 후 설거지를 하는 동안 피해자 H(여, 사망 당시 25개월)이 그곳 거실에서 놀다가 밥 먹을 때 사용하던 쇠젓가락으로 전기콘센트 구멍에 집어넣는 장난을 치자 이를 본 큰딸 D이 피고인을 불러 거실로 나오게 되었다. 이때 피해자의 위 장난을 목격한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볼을 잡고서 훈계하다가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았으나 피해자가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그 곳에 서 있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손바닥으로 3~4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그전부터 피해자를 체벌하는 데 사용하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행거용 지지대, 전체길이 75cm, 두께 2.7cm)를 가져와서 때릴 시늉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다시 한 번 더 해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고 같은 행동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25, 22:3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약 30분 동안 이에 격분하여 왼손으로 서 있던 피해자의 왼손을 잡고서 위 쇠파이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 허벅지, 종아리, 엉덩이, 팔 등을 포함한 전신을 수십 회가량 때렸고, 피해자의 떡살을 잡고 강하게 잡아당기고 흔들어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극도의 공포심을 느끼고 위 폭행을 견디지 못하고 피고인에게 잡혀 있던 왼팔을 빼다가 뒤로 바닥에 강하게 부딪치며 넘어졌음에도 피고인은 재차 넘어진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 위 쇠파이프를 이용하여 계속해서 피해자의 머리, 허벅지, 종아리, 엉덩이, 팔 등 전신을 폭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무릎을 꿇고 양손을 비비며 "잘못했어요"라고 수차례 용서를 빌었음에도 위 쇠파이프를 이용하여 계속해서 무릎을 꿇고 있던 피해자의 무릎, 허벅지, 엉덩이 등 전신을 수차례 가격 하였다.

그런 후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거실에 있던 피해자를 데리고 부엌으로 들어가, 그때부터 같은 날 23:20경까지 약 20분 동안 그곳 부엌에 보관 중이던 매운 고추(빨간색 청양고추) 3개가량을 가위로 1m 내지 1.2㎝가량 너비로 자른 다음, 밥그릇에 담고는 거기에 물을 부어 숟가락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강제로 떠먹였다.

피고인은 이에 그치지 아니하고 같은 날 23:20경 위 주거지 화장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그때부터 같은 날 23:30경까지 약 10분 동안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추위로 몸을 웅크리고 화장실 벽면에 기대어 앉아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샤워기를 이용하여 찬물을 뿌리고, 다시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다음 피해자의 머리 위에서 샤워기를 이용하여 찬물을 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이용하여 약 30분 동안 무참히 피해자의 머리, 허벅지, 종아리, 엉덩이, 팔 등을 포함한 전신을 가격하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위와 같이 2014. 10. 25, 22:30경부터 같은 날 23:30경까지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가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H을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0. 26. 16:05경 울산 북구 R 소재 'S병원' 응급실에서 외상성 뇌경막하 출혈, 다발성 타박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W, X, Y, Z, F, AA, AB의 각 법정진술

1. D, E,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에 대한 각 진술속기록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3, 24, 43, 44, 106, 107번, 이하 '증거목록'은 생략한다)

1. 수사보고(피해자 사체 사진 첨부), 수사보고(119구급활동 일지 침부), 수사보고(의사 소견서 첨부), 수사보고(부검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의 입양 관련 서류 첨부), 수사보고(통화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복원결과(인터넷 접속내용) 확인], 수사보고(범죄일자 피의자의 딸 D 휴대폰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확인), 수사보고(딸 D의 휴대폰 복원결과 - 인터넷 접속기록 확인), 수사보고(Q 재직증명서 첨부), 수사보고서(본건 범행날짜인 10. 25. 날씨 확인), 수사보고(감정결과 회신서 미첨부, 감정결과 전화통화보고), 추송서(감정의뢰회보)

1. 재직증명서,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부동산임대계약서(순번 66 내지 69번),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피의자 A), 차적조회(순번 114, 115번)

1. 사체사진(순번 7번), 구급활동일지(순번 14번), 의사소견서(순번 16번), 현장사진(순번 29번), 부검사진(순번 36번), 문자전송내역(순번 77번), 통화내역(순번 86번), 휴대폰 인터넷 접속기록(순번 98번), 피의자들 간 문자메시지 내역(순번 124번)

1. 압수된 옷걸이(행거) 봉 2개(증 제14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및 사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 사문서행사 및 변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4호(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50조 제1항 (살인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변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M 명의의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살인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해자 H을 살해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쇠파이프가 아니라 사무용 자로 위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다리 등을 때렸을 뿐 머리를 가격 하지 않았고 살인의 고의가 없었으므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나, 피해자 H 및 D, E에 대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학대행위는 없었고 설령 그러한 행위가 있었더라도 훈육 목적에 불과하므로 학대라고 평가할 수 없다.

2. 판단

가. 살인죄에 대하여

1) 범행 도구의 확정에 관한 판단

먼저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도구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① D은 피해자 H이 사망한 직후 피고인과 함께 응급실에 있으면서 피고인과 말을 맞추고, E에게 연락을 취하여 당시 E는 게임을 너무 많이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휴대전화를 빼앗긴 상태여서 D은 옆집 주민을 통해서 E와 연락할 수 있었다) 우선적으로 쇠파이프를 버릴 것을 지시하였다.

피해자 H의 사체 하지에는 다수의 광범위한 좌상이 있고 특히 좌측 하지 측면부에는 수십 차례에 걸친 구타흔, 즉 중선출혈이 있는데, 그 폭이 1.5~2.5㎝로서 피고인이 피해자 H을 때릴 때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무용 자는 너무 넓어 그에 의해서는 발생하기 어려운 반면, 쇠파이프의 두께는 2.7㎝로 위 중선출혈의 폭과 부합된다(부검의 Z의 진술).

위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만일 피고인이 사무용 자로 피해자 H을 때린 것이라면 D과 E가 굳이 사무용 자가 아닌 쇠파이프를 다급하게 숨길 이유가 없고, 중 선출혈의 폭과 쇠파이프의 두께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피해자 H을 쇠파이프로 때린 것으로 인정된다.

2) 살인의 고의에 관한 판단

가)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종류 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신장 165㎝가량의 성인 여성으로서, 사망 당시 신장 82m, 체중 12kg의 25개월 여아인 피해자 H을 쇠파이프(행거용 지지대, 전체길이 75cm, 두께 2.7cm)로 폭행하였는데, 부검의 Z의 진술에 의하면, 내부 검사 결과 둔부 및 등허리 절개에서 소수의 피하출혈 및 근육간 출혈이 보이고, 양측 하지에서 광범위한 피하출혈 및 근육간 출혈이 보인다고 하는바, 피고인은 특히 근육하층까지 출혈이 있을 정도로 피해자 H을 심한 강도로 구타하였다. ②) 피해자 H의 왼쪽 목 부위에는 다수의 선상 표피박탈이 있고, 왼쪽 손등에는 억압손상으로 생각되는 조흔(손톱흔) 등이 있으며 흉복부위에 광범위한 좌상, 좌측 가슴에 다수의 원형 좌상이 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 H의 왼쪽 손을 잡은 채로 쇠파이프를 휘둘러 피해자의 허리,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등을 때렸고, 피고인을 피해서 도망가거나 맞지 않으려 반항하면서 발버둥치는 피해자 H의 멱살을 심하게 잡아 흔들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휘두른 쇠파이프가 피해자의 머리에 빗겨 맞아 피해자의 후두부 외표에 3~4개의 원형 좌상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피해자의 후 두부 내부에는 크기 약 2㎝×2㎝ 정도의 두피하출혈 및 우측에 다량의 외상성 경막하 출혈이 있는데, 이는 위와 같은 폭행 과정에서 폭행을 피해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손목을 피고인이 강하게 잡아당기거나 피해자의 멱살을 앞뒤로 강하게 잡아 흔들어 피해자 H의 머리가 극심하게 흔들림에 따른 이른바 흔들림 증후군(Shaken Baby Syndrome, 최근 미국소아학회에서는 영유아 학대 의도를 가지는 경우 압도적으로 많이 발생한다고 하여 용어 자체를 Abusive Head Trauma(영유아 두부 학대손상)로 바꾸어 명명할 것을 권고한다]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③ 피해자 H의 흉복강 내 실질장기는 빈혈 상으로서 심장혈액은 거의 비어있었는데, 부검의 Z의 진술에 의하면, 양측 하지에서 광범위한 피하출혈 및 근육간 출혈이 있었으며 경막하출혈을 제외한 내부출혈만으로도 전체 혈액량의 20~25%가량이 소실된 것으로 보이고, 추가적인 경막하출혈 등으로 인하여 심장혈액이 거의 비어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한다. 성인 남성의 경우 신체 내 혈액량이 전체 혈액량의 10%만 소실되더라도 외상성 쇼크 또는 저혈량성 쇼크로 생명에 위협이 되고 특히 내부출혈의 경우 근육분해 및 그로 인한 신부전이 발생하여 매우 위험하다고 할 수 있는데, 피해자 H과 같은 몸무게의 영유아는 전체 혈액량의 4~5% 정도만 소실되더라도 충분히 위급한 상황에 해당하므로, 피해자 H의 사망 원인으로 다발성 타박상과 외상성 경막하출 혈이 서로 경합하기는 하나 다발성 타박상만으로도 피해자 H은 충분히 사망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한다.

④ 피고인은 피해자 H이 의식을 차리지 못하고 음식을 삼키지도 못하는 등의 이상증세를 보이자 즉시 119에 신고하거나 위 피해자를 데리고 응급실을 찾는 등의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구조 방법을 미룬 채, 전문가가 아님에도 피고인이 임의로 인터넷을 검색하여 스스로 구호조치를 취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26. 04:58경 "저체온증"을, 같은 날 06:30경 "아기 열 내리는 방법, 아기 해열제" 등을 각 검색하였는데 피고인이 입력한 검색어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H의 출혈량이 많아 체온이 낮아졌거나 두부손상에 의해 체온조절중추가 마비된 상황으로 판단되고 피해자 H의 나이와 체격 등을 고려하면 매우 위급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47 경에는 "곤장 맞고 어혈 풀어주는 것"을 검색 하였는데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 H을 폭행한 정도가 심각하였음을 인식하고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피해자 H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119에도 신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25개월의 영유아는 뼈와 근육 등 신체가 온전히 발달하지 못한 상태이므로 아무런 도구나 흉기 없이 폭행을 당하더라도 쉽게 위험한 상태에 빠진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은 쇠파이프(행거용 지지대, 전체길이 75cm, 두께 2.7㎝)로 피해자 H을 강한 힘으로 무차별 구타하였고 그로 인해 근육하층까지 출혈이 발생한 점, 피해자 H과 같은 영유아의 경우 전체 혈액량의 4~5% 정도만 소실되더라도 충분히 위험한 상태에 빠지는데 피고인의 전신 구타로 인한 내부출혈만으로도 전체 혈액량의 20~25% 가량이 소실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H이 자신의 강도 높은 무차별적 폭행으로 인하여 외상성 쇼크 또는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하면서도 이성을 잃은 채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폭행하였고, 그에 덧붙여 폭행을 피해 도망가려는 피해자 H의 손목을 잡고 강하게 잡아당기거나 또는 멱살을 잡고 강하게 흔드는 행위로 말미암아 외상성 경막하출혈이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살인의 확정적 고의 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인정된다.

나. 아동복지법 위반죄에 대하여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학대행위가 있었다고 인정되는바, 피해자 D의 나이와 당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직접 가위를 들고 D의 머리를 가위로 자르는 시늉을 하며 각서를 작성하게 한 행위는 D에 대해 충분한 위협이 되고,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행위로 평가된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 D, E에게 H을 학대하는 모습을 고스란히 노출하여 그들로 하여금 그러한 장면을 목격하게 한 것은 위 피해자들이 만성적인 폭력 행위에 대하여 무감각해지고 비정상적인 상황을 정상적인 것으로 인식하게 함으로써 위 피해자들의 정서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모두 아동복지법상 처벌되는 학대행위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가. 기본범죄 : 살인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가중요소), 미필적 살인의 고의(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 ~ 16년(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 각 사문서위조·변조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기본영역)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및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상(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하는데,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다른 경합범죄가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남편 F와 함께 피해자 H을 정식으로 입양한 양모이므로 피해자 H의 보호자로서 마땅히 피해자 H의 신체와 정서를 보호하고 건강하게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 H이 말을 제대로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매운 고추를 먹이고, 이른바 찬물샤워를 시키는 등 25개월 이전의 영유아로서는 감내하기 힘든 행위를 수개월에 걸쳐 일삼았고, 결국 피해자 H의 전신을 쇠파이프로 때려 피해자 H의 생명을 빼앗았다. 피해자 H에 대하여는 범죄사실 기재 학대행위 외에도 항문 및 회음부 부위에 학대의 상흔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다른 두 자녀들에 대하여도 피해자 H을 학대하는 모습을 고스란히 노출시킴으로써 그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어린 아기를 좋아하여 제대로 키우고 싶은 마음에 입양하였을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입양 절차에서 관련 문서를 위·변조하면서까지 입양을 한 점, 입양 당시는 남편과 별거한 지 약 1년가량 되던 시점인 점, 피고인의 소비 수준이 경제력에 비하여 과다한 편이었는데 월세도 거의 내지 못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금전적 동기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 피고인은 피해자 H을 애정으로 키웠다고 하면서도 위 피해자를 학대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는데 이는 피해자 H을 마치 자신의 소유물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순간적인 자신의 감정에 따라 피해자 H을 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H은 사망 당시 25개월에 불과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학대행위를 하더라도 이를 외부에 호소할 방법이 없었고 가해자가 보호자인 역설적인 상황에서 죽음으로써만 피해 사실을 사회에 알릴 수 있었다. 피고인은 일부러 입양을 신청하여 잘 키우겠다는 약속과 함께 피해자 H을 자신의 가정에 데리고 왔으므로 피해자 H을 보호·양육함에 있어 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였다 할 것임에도 이와 반대로 피고인의 폭행으로 어린 생명이 희생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되었으므로 피고인은 엄중한 형사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 H을 살해할 목적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는 점, 피고인은 만 46세의 여성으로서 특기할 만한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하면서 피해자 H의 사망결과에 대하여 나름 자책 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본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즉 이 사건 범행으로 침해된 법익의 중대성, 그 동기의 비합리성, 범행 과정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다가,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2014. 9. 29.부터 새로이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취지 및 아동학대범죄는 보호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 책임을 저버리고 방어능력이 전무하다시피 한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등을 저지르는 것이어서 아동의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여 이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국민적 공감대도 충분히 형성되어 있는 점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 이에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피해자 H에 대한 각 아동복지법위반죄 및 살인죄에 대하여 배심원 9명 만장일치로 각 유죄 의견

2. 양형에 관한 의견

- 징역 20년 : 7명

- 징역 18년 : 2명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원수

판사진정화

판사김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