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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23 2013노558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장기 1년 2월, 단기 10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원심판결의 이유 중 별지 ‘범죄일람표3’을 누락함으로써 범죄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게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하는 판결의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별지 범죄일람표3’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신용카드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바 있고, 이 사건 당시 보호관찰기간 중이었음에도 무단가출하여 절도 및 사기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거나 차량 문을 열고 신용카드, 체크카드를 절취한 다음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