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장기 1년 2월, 단기 10월에 처한다.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원심판결의 이유 중 별지 ‘범죄일람표3’을 누락함으로써 범죄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게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하는 판결의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별지 범죄일람표3’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신용카드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바 있고, 이 사건 당시 보호관찰기간 중이었음에도 무단가출하여 절도 및 사기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거나 차량 문을 열고 신용카드, 체크카드를 절취한 다음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