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위반
1.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 피고인 G을 벌금 1,000,000원에 각...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2015. 4. 16.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수산자원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인천 옹진군 J 선적 연안자망어선 K(7.79톤)의 선장이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ㆍ구역ㆍ수심ㆍ체장ㆍ체중 등을 정할 수 있고, 꽃게의 경우 체장 6.4cm 이하는 포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29.경부터 2015. 6. 8.경까지 사이에 인천 옹진군 J에 있는 L에서 조업차 출항하여 연평도 어장 근해상에서 자망어구를 투 양망하는 방법으로 체장 미달 꽃게 109바구니(1바구니당 50kg)를 포획하였다.
2. 피고인 B(수산자원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위 K의 선주로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과 같이 포획이 금지된 체장 미달 꽃게 109바구니를 포획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8.경 인천 옹진군 J에 있는 C이 운영하는 M식당에서 포획 금지된 체장 미달 꽃게 109바구니를 C에게 대금 10,900,000원(1바구니 당 100,000원)에 판매하였다.
다.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산자원회복 및 총허용어획량 대상 수산자원의 판매장소를 지정하여 이를 고시할 수 있고 어업인은 판매장소가 지정되는 경우 수산자원 회복계획 및 총허용어획량계획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