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9. 8. 7. 02:40경 대전 중구 중앙로 14 서대전지구대 부근에서 피해자 B(57세)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가던 중, 피해자가 적색 신호에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자 피해자에게 “직진해, 계속 직진만 해! 빨간불에 왜 안가냐, 이 개새끼야! 십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8. 7. 02:42경 대전 중구 중앙로 14에 있는 대전중부경찰서 서대전지구대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같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
1. 블랙박스 영상, CCTV영상CD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