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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2.08 2016구합10980

복구명령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청주시 상당구 C, D, E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위 농지 진입을 위하여 B 임야 7,140㎡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347㎡ 부분을 통행로로 사용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5. 11. 5.경 위 347㎡ 중 314㎡ 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도로로 사용하기 위해 콘크리트로 포장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산지인 이 사건 토지를 불법으로 산지전용하였음을 이유로 산지관리법 제44조에 따라 2016. 4. 27. 원고에게 포장을 철거하고, 수목을 식재하라는 내용의 훼손지 복구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비록 임야이기는 하나 오랫동안 산림으로서의 현상을 상실한 채 주변 토지들과 도로를 연결하는 필수적인 통행로로 사용되어 왔고, 산림 내의 암석지도 아니므로, 산지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토지를 콘크리트로 포장한 원고의 행위는 산지관리법 제44조 제1항 각 호가 규정하고 있는 어느 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지관리법 제2조 제1호는 산지를 ‘가. 입목ㆍ죽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 ‘나. 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ㆍ죽이 일시 상실된 토지’, ‘다. 입목ㆍ죽의 집단적 생육에 사용하게 된 토지’, ‘라. 임도, 작업로 등 산길’, ‘마.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토지에 있는 암석지 및 소택지’의 어느 하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