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들의 항소와 원고 7, 8, 12, 14, 19, 28 내지 30, 35, 44, 45, 48, 49, 56 내지 58, 61, 64 내지 66, 68, 71,...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5행 중 “피고 에스케이에너지 주식회사(이하 ‘피고 SK’라 한다)”를, “피고 에스케이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에스케이에너지 주식회사 피고 에스케이 주식회사는 에스케이 주식회사, 에스케이에너지 주식회사로 분할되었고, 에스케이에너지 주식회사는 에스케이이노베이션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 후 에스케이에너지 주식회사, 에스케이종합화학 주식회사로 분할되었는바, 이 사건에 관한 권리, 의무는 에스케이에너지 주식회사로 귀속되었다. (이하 ‘피고 SK’라고 한다)“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1. 청구원인 판단에 필요한 범위 내의 기본적 사실관계'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가. 피고 SK, GS, 현대에 관하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 판결문 제11쪽 제17행부터 제15쪽 밑에서 세 번째 줄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피고 S-Oil에 관하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 판결문 제15쪽 마지막 줄부터 제18쪽 제16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소결론 1)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SK, GS, 현대는 2004. 4. 1.부터 2004. 6. 10.까지(이하 ‘이 사건 담합기간’이라고 한다
) 경질유 제품의 가격인상을 위한 담합행위(이하 ‘이 사건 담합행위’라고 한다
를 하였으므로, 피고 SK, GS, 현대는 공정거래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담합기간 중 피고 SK, GS, 현대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