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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15 2016가단3217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514,718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1.부터 2016. 12. 29.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