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28 2017가단21915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2016. 10. 27.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B은 원고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체납하고 있다.

B

나. 망 C(2016. 4. 29.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배우자인 피고와 사이에 D, E, B을 자녀로 두었다.

망인이 사망함에 따라 망인의 상속인들(피고, D, E, B)은 2016. 10. 27. 망인의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가 이를 단독으로 상속하는 내용의 상속재산협의분할약정(이하 ‘이 사건 협의분할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6. 10. 28. 피고 앞으로 이 사건 협의분할약정을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B은 이 사건 협의분할약정이 체결될 무렵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사해행위 및 취소 여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고, 이를 이전받은 사람이 악의가 없었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B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으로 자신의 유일한 재산에 해당하는 이 사건 부동산 중 상속지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