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① 피고인, 피해자 F( 이하 ‘ 피해자 ’라고 한다) 및 피해자의 친구인 K은 2017. 6. 16. 22:35 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 이하 ‘ 이 사건 도로 ’라고 한다 )에서 우연히 만 나 실랑이를 한 사실, ② K은 2017. 6. 16. 22:36 경 112번으로 전화하여 ‘ 술 취한 남자가 친구의 뺨을 때렸다’ 고 신고한 사실, ③ K의 신고를 받은 경찰들이 2017. 6. 16. 22:42 경 이 사건 도로로 출동하여 같은 날 22:49 경 술에 취해 저항하는 피고인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였는데, 피해자와 K은 22:46 경까지 이 사건 도로에 함께 있었던 사실, ④ 이 사건 도로에 출동한 경찰 H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일관되게 ‘ 신고를 받고 출동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 뺨 몇 대 때린 것이 폭행이냐
” 고 소리를 지르면서 피해자의 뒤통수와 뺨을 오른 손바닥으로 수회 H은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통수와 뺨을 ‘4 대 가량’ 때렸다고
진술하였으나, 원심 법정에서는 ‘ 수회' 때렸다고
진술하면서 폭력 횟수를 특정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피고 인도 수사기관에서 ’ 훈 계의 목적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손으로 5~6 회 정도 토닥였고, 경찰이 이 사건 도로에 출동했을 때에도 손바닥으로 우측 어깨를 토닥였다‘ 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여러 차례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때렸다’ 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