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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두53084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 납세의무자(=실질적 지배·관리자) 및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 소득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는 점에 관하여 과세처분을 받은 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적극)와 그 주장·증명의 필요 정도 / 그 결과 소득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가 불분명하게 되어 법관이 확신할 수 없게 된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이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지는 과세관청에게 돌아가는지 여부(적극)

원고, 피상고인

윤성운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은)

피고, 상고인

노원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해당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하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소득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는 점에 관하여는 과세처분을 받은 명의자가 법관으로 하여금 상당한 의문을 갖게 할 정도로 주장·증명할 필요가 있으나, 그 결과 소득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가 불분명하게 되어 법관이 확신할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지는 과세관청에게 돌아간다 (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참조).

2. 가.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1) 용림교통 주식회사(이하 ‘용림교통’이라고 한다)를 공동으로 운영하던 소외 1과 소외 2는 2007년경 풍양운수 주식회사(이하 ‘풍양운수’라고 한다)를 인수하여 운영하던 중, 2010. 2. 18. 용림교통이 보유하던 풍양운수 발행의 이 사건 주식을 소외 2의 아들이 대표로 있는 원고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2) 소외 2는 2010. 2. 18. 풍양운수 등의 명의로 147억 원을 대출받아 이 중 141억 1,400만 원을 원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였는데, 위 돈은 같은 날 용림교통 명의의 계좌로 곧바로 이체되었다가 여러 단계를 거쳐 용림교통과 풍양운수 명의의 각 대출금채무를 변제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되었다.

(3) 그 후 소외 2는 풍양운수 명의의 소외 3에 대한 12억 원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2010. 3. 3. 이 사건 주식을 소외 3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오케이버스에 양도하기로 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원고 명의로 체결하였다.

나. 그런 다음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가 원고의 2010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으로 산정한 143억 5,000만 원은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와 달리 원고가 143억 5,000만 원의 자산수증이익을 얻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1) 원고는 주식양수도계약 당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로서 소외 2의 지배하에 있었다.

(2) 2010. 2. 18. 원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돈은 같은 날 즉시 다른 계좌로 이체되어 원고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용도로 사용되었다.

(3) 소외 1과 소외 2 간의 2010. 2. 18.자 주식양수도계약서는 이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던 용림교통과 풍양운수를 각기 분리하여 경영하기로 하는 합의의 일환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그 후 소외 2는 원고와 거래관계가 없는 소외 3 측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다.

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실질과세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한편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과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3두21373 판결 등은 거래명의자가 소득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의 괴리를 들어 명의자 자신에 대한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조희대 권순일(주심) 조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