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C’라는 상호로 물수건원단 판매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2004년경까지 광주 북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물수건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던 피고에게 물수건원단을 공급하고, 그 대금 중 29,694,400원(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나. 선정자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주장 ① 선정자(이하 피고와 선정자를 ‘피고 등’이라 한다
)가 위 가.항 기재 물품을 피고와 공동으로 공급받았을 뿐만 아니라, 2005. 2. 2.경 광주 북구 D에서 선정자 명의로 ‘F’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에도 피고 등은 공동으로 2011. 1. 27.까지 계속적으로 원고로부터 물수건원단을 공급받으면서 원고에게 위 가.항의 물품대금을 확인하고, 위 채무를 변제하기로 약속하였다. ② 선정자는 피고로부터 그 영업을 양수받아 유사한 상호를 계속 사용하여 영업하고 있으므로, 상법 제42조 제1항의 상호속용에 의한 영업양수인으로서 위 물품대금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2) 공동사업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 선정자가 위 가.
항의 물품을 피고와 공동으로 공급받았다
거나 2005년경 이후에도 피고 등이 공동으로 원고로부터 물수건원단을 공급받으면서 위 가.
항의 물품대금을 변제하기로 약속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상호속용 주장에 관한 판단 상법상의 영업양도는 일정한 영업목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