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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16 2015고단3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모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2014. 12. 15. 06:40경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사거리 앞길을 평동공단4번로 입구 쪽에서 평동역 쪽으로 편도 4차로중 2차로를 이용 시속 40km 속도로 직진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었다.

이런 경우 운전자는 그 신호에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하던 중 때마침 위 싼타모 승용차량 좌측에서 우측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에서 녹색신호에 직진하던 피해자 E(남, 62세)이 운전하는 F 스타렉스 화물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위 싼타모 승용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차량 탑승자 G(여, 55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다발골절, 뇌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개월~10개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인한 3차례의 벌금형 전과만 있을 뿐 동종 범죄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