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8.01.12 2017가단11076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16,666,666원, 원고 B, C, D에게 각 11,111,111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16,666,666원, 원고 B, C, D에게 각 11,111,111원 및 각 이에 대하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