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15 2016가단262783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주식회사 B(이하 ‘B’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차56969호 물품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을 가진 채권자이다.

원고는 위 지급명령정본에 기하여, 2016. 10. 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타채18488호로 채무자를 B,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B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 중 91,972,543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추심명령은 2016. 10. 2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추심명령에 따라 B가 피고에 대하여 가진 대여금채권 중 91,972,543원에 대한 추심권능이 원고에게 이전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B로부터 차용한 금원이 없음은 물론 피고와 B 간에는 아무런 상거래도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그러므로, 이 사건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될 당시 B가 피고에 대하여 대여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B의 대표이사 C이 2016. 9.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카명958호 재산명시사건의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하여 8,500만 원의 대여금채권이 있다는 취지의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위 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증인 C의 증언, 을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점, 즉, ① C은 재산목록에 기재된 8,500만 원은 자신의 처인 D을 통해 피고회사의 대표이사인 E에게 대여한 돈인데, 재산목록 작성 당시 경황이 없어 본인의 개인재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