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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04 2014노298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C이...

이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 벌금 800만 원, 피고인 B, C : 각 벌금 500만 원)에 대하여, 피고인 A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 C에 대한 직권판단 피고인 C에 대한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제1심판결 선고 후 항소심판결 선고 전에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으로서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할 확정판결이 있게 된 경우 항소심으로서는 직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15253 판결,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C은 2014. 7. 31. 광주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14. 9. 3.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피고인 C의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

할 것이어서 직권으로 파기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피고인 A, B의 양형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 A은 2007. 12. 28.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1. 2. 28. 그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