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직권으로 살피건대, 사기죄에 있어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죄만이 성립하고,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 방법이 동일하지 아니하다면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4862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3번의 기망행위는 “피고인이 포항 교도소에 수감 중이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가 면회를 갔는데, 피고인이 ‘합의금을 빌려달라. D을 보내겠다.’고 해서 D에게 2008. 6. 20. 700만 원, 2008. 7. 4. 400만 원, 2008. 8. 1. 1,000만 원 합계 2,1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것이고, 별지 범죄일람표 4 내지 7번의 기망행위는 “피고인이 출소하여 포항까지 피해자를 찾아와서 ’마산에서 아가씨 장사를 한다. 아가씨 구하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빌려주었다“는 것인바(증거기록 제91 내지 95면 참조), 그렇다면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3번의 사기죄와 별지 범죄일람표 4 내지 7번의 사기죄는 각각 포괄일죄에 해당하지만, 그 2개의 사기죄는 범행 방법이 상이하여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또한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3번의 사기죄는 피고인이 2008. 9.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고 같은 날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3번의 사기죄와 별지 범죄일람표 4 내지 7번의 사기죄에 대해 별개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전부 포괄일죄로 보아 하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