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성폭력범죄의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 40 시간, 몰수)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 촬영한 후 이를 유포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인데,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약 두 달 동안의 구금 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해자가 원심판결 선고 이후 위 공탁금을 수령한 점, 촬영된 동영상이 외부로 유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과거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