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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5 2016가단5071207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씨더블유쓰리파트너스대부 유한회사는 A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차전80664 지급명령에 기초하여 2012. 6. 28. 위 법원(2012타채19946)으로부터「A이 피고로부터 매월 수령하는 급료 및 매년 6월과 12월에 수령하는 기말수당(상여금) 중 제세공과금을 뺀 잔액의 1/2씩 청구금액 121,613,565원(= 원금 119,132,988원 이자 2,480,577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및 위 청구금액에 달하지 아니한 사이에 퇴직한 때에는 퇴직금 중 제세공과금을 뺀 잔액의 1/2씩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등」을 피압류채권으로 하는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2. 7. 3.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며 원고는 2015. 4. 10.자 자산매매계약에 따라 위 유한회사로부터 위 지급명령상의 A에 대한 채권과 위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일체의 권리를 양수하였고 A은 위 압류 및 추심명령 송달일 이후인 2014년 9월부터 2016년 4월까지 피고에 대하여 별지 <표> 기재와 같은 급여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피고는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위 <표>의 압류금액란 기재 합계금 28,853,579원과 이에 대한 법정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추심금 소송에 있어서 피추심채권의 존재는 요건사실로서 그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47175 판결 참조). 그런데 갑 제3호증, 을 제4, 5, 6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A이 2014년 9월부터 2016년 4월까지 피고에 대하여 위 <표> 기재와 같은 급여채권을 가진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