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5.05.28 2014가합5710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2008. 9. 24. 소외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와 망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장내용에는 피보험자의 일반상해로 인한 사망이 포함되어 있고, 피보험자 사망시 수익자로 법정상속인이 지정되어 있으며,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서는 아래와 같이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서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경우 수익자에게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다만 피보험자의 자살로 인한 사망은 사망보험금 지급사유에서 제외하고 있다.

[무배당 LIG웰빙보험 보통약관] 제2장 신체관련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제1장(보통약관의 공통사항)및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1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

3. 계약자의 고의

4.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다만, 형법상 정당방위, 긴급피난 및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6. 피보험자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 [무배당 LIG웰빙보험 특별약관] 1-1. 일반상해사망 특별약관 제2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무배당...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