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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20 2013고단2013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3. 4. 13:3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시정된 그 곳 현관 출입문을 세게 잡아 당겨 열고 그 집 거실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절취할 재물을 찾던 중 귀가한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