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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23 2016고단1260

공문서위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탈리아에 체류하면서 여행업 등을 하는 사람으로 2010. 9.경 스위스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여행사 사무실에서 C으로부터 여권위조를 의뢰받으면서 여권용 사진 1장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 여권 수첩에 위 사진을 부착하고 성명 란에 'E', 생년월일 란에 ‘F', 여권 만료일 란에 ’G' 등으로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대한민국 외교통상부장관 명의로 된 C에 대한 여권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변조여권 사용 혐의자 수사 의뢰(C)

1. 관련서류 및 위조여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30조 양형의 이유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여권을 위조한 죄질이 불량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경찰 조사 시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는 점, 공범 C과의 처벌 균형을 함께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