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8 2018가단519014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818,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24.부터 2018. 9. 19.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40,818,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24.부터 2018. 9. 19.까지는 연 6%,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