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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2.08 2016고정1458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피고인의 남편 B가 2016. 7. 31.경 상호불상의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 사망하자 위 B에 대한 진료기록부 등을 받기 위해 위 B 명의의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등을 위조하여 B에 대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로 마음먹고, 위 B가 사망한 다음 날인 2016. 8. 1.경 경기 광명시 안현로 25에 있는 하안2동 주민센터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용지에 검정색 볼펜으로 위임자 성명 란에 ‘B’, 주민등록번호 란에 ‘C’, 용도 란에 ‘병원’, 발급통수 란에 ‘4’, 위임 사유 란에 '출장'이라고 기재한 후 위 B의 성명 란 옆에 소지하고 있던 B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관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주민센터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진술서

1.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약식명령으로 선처를 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벌금의 액수가 많다고 주장한다.

아직도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것이 아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