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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2.12 2018고단484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0.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5. 19:40경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가평군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덕현교차로 방면에서 상면교차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자신의 목적지를 지나치게 되어 되돌아가기 위해 후진을 하게 되었다.

그때 피해자 E(여, 36세)가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가 피고인의 위 승합차 뒤에서 덕현교차로 방면에서 상면교차로 방면으로 진행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H(7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6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25. 19:40경 경기도 가평군 상면 청군로 1105에 있는 상면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