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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4.11.28 2014가단1161

임대차보증금등 반환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