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09.17 2020고정42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자동차의 보유자로,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19. 13:24경 광주 북구 C마을 앞 삼거리 도로 및 2015. 12. 20. 09:39경 광주 광산구 D상가입구 앞 삼거리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각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무보험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계약 조회,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운행한 기간,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