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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0.17 2019노120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추징 부분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이 사건은 추징의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어 추징할 수 없는 경우이거나, 예비적으로 환전 기간은 2017. 11. 9.경부터가 아닌 G을 환전상으로 고용한 2018. 4. 중순경부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 11. 9.경부터 2018. 7. 10.경까지 전 영업 기간의 월평균 환전액을 300만 원으로 보아 추징을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몰수ㆍ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은 엄격한 증명을 요하지 않는바(대법원 1993. 6. 22. 선고 91도3346 판결 등 참조), 공범인 D,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원심 증인 C의 법정진술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G이 이 사건 게임장에 고용되어 환전업무를 담당한 2018. 4. 중순경부터 단속되기 전날인 2018. 7. 9.까지는 하루 평균 환전액이 최소 300만 원, 그에 따른 환전수수료가 최소 30만 원에 달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지분비율에 따른 범죄수익은 최소한 4,860,000원{= 300,000원 × 81일(2018. 4. 20.부터 2018. 7. 9.까지) × 20%}으로 봄이 상당하다.

반면 G이 고용되기 이전 기간에도 이 사건 게임장에 성명 불상의 환전상이 있었다는 진술 기재도 일부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게임장을 개장한 2017. 11. 9.경부터 2018. 4. 19.경까지의 환전 여부 및 범죄수익을 특정하기에는 부족하므로, 위 기간에 대하여도 같은 비율로 추징을 명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