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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01.15 2019고단1361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미용업(피부)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미용업자는 점빼기ㆍ귓볼뚫기ㆍ쌍꺼풀수술ㆍ문신ㆍ박피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 중순경부터 2019. 4. 2.까지 위 장소에서 15㎡ 규모의 영업장에 간이침대 1조, 피부미용에 필요한 재료와 미용기구 및 문신시술용 기기, 1회용 멸균침(니들), 바늘, 색소 등 문신시술에 필요한 일체의 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여성 10명을 상대로 ‘반영구눈썹’ 문신 시술을 해주고 1인당 10만 원의 요금을 받는 등 유사 의료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2019. 11.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피고인은 부산 남구 B, 2층에 있는 ‘C’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 5.경부터 2019. 5.경까지 위 업소에서 손님들을 상대로 눈썹 또는 속눈썹 부위에 자동 문신용 기계로 색소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눈썹 또는 속눈썹 문신을 하는 ‘눈썹문신’이라 불리는 의료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이하 ‘의료법위반죄 범죄사실’이라고 함)을 포함하는 의료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9. 12. 7. 확정되었다.

나. 형사재판이 실체적으로 확정되면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할 수 없고, 확정판결이 있는 사건과 동일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한편 기판력의 효력이 미치는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면서 규범적 요소 또한 아울러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4도6390 판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