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3.03.20 2012고단116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09. 9.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6. 00:13경 인천 부평구 청천동에 있는 누나네보쌈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효성동 306에 있는 진사호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를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프런티어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판시와 같은 범죄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혈중알코올수치가 비교적 낮고 교통사고를 낸 것은 아니며, 앞으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