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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7.27 2017고정796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성시 D 빌딩 2 층 'E' 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안마 사가 아니면 안마 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26. 13:50 경 위 'E '에서, 간이 침대를 설치한 내실 4개, 탈의실 등을 설치하고, 종업원 F 등을 고용하여 손님들을 상대로 어깨 등에 대한 안마 시술을 하는 등 안마 시술소를 개설하여 운 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