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8. 4. 3. 주식투자정보 제공업체인 피고와 ‘C’ 가입계약(서비스 이용기간 1년,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용요금 4,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에 적용되는 약관 및 특약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약관 제9조(이용자의 확인사항) 이용자는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유가증권 투자 기타 거래를 함에 있어 최종적인 판단 및 결정에 대한 책임이 이용자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이 약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해 회사에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제13조(서비스 상품의 종류 및 이용요금, 약정기간) ① 이 약관에 따라 회사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상품의 종류 및 이용요금, 약정기 간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2. C: 이용요금 월 990,000원, 3개월 2,970,000원, 6개월 5,940,000원제26조(이용자의 요청에 따른 해지 및 환불) ① 이용자는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D으로 E-mail을 발송하는 방법으로 이용계약의 해지를 요청할 수 있고, 위 해지의 의사표시가 회사에 도달한 날로부터 7일 이후에 이용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봅니다.
③ 제1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서비스 이용자가 제1항에 따른 이용해지를 요청한 경우 회사는 아래 제1호 및 제2호의 금원을 모두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반환합니다.
1. 해지수수료: 가입금액의 10%
2. 기 이용요금: 기 이용요금은 가입기간(유료서비스 기간만을 의미합니다)에 대하여 일할 계산한 금액을 공제합니다.
이 사건 특약 원고가 피고의 이벤트 기간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로부터 제공받은 ‘E [환급 연장] 투자반 서비스 안내서’(갑 제3호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