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8 2017나23454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와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2. 1. 4.경 국민신용카드 주식회사(이하 ‘국민신용카드’라 한다)와 신용카드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카드번호 B)를 발급받아 물품 및 용역의 구입, 현금서비스 이용 등 신용카드거래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02. 7. 3.부터 위 신용카드의 대금 변제를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그 후 일부 대금을 변제하기도 하였으나 2003. 2. 11. 이후에는 계속 연체하였는데, 당시 연체된 위 신용카드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의 원금은 5,595,228원이다.

다. 국민신용카드는 2003. 4. 15.경 오렌지원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위 유한회사는 2006. 10. 25.경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 이하 ‘솔로몬저축은행’이라 한다)에 이 사건 채권을 각 양도하였고, 그 무렵 위 각 채권양도 사실이 피고에게 통지되었다. 라.

솔로몬저축은행은 2008. 3. 4.경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채권의 원리금 13,178,843원(= 원금 5,595,228원 이자 7,583,615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차전8534)을 신청하였고, 피고에 대한 지급명령정본이 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위 법원은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기일을 진행한 후 2008. 10. 30. ‘피고는 솔로몬저축은행에게 13,178,843원 및 그 중 5,595,228원에 대하여 2008. 2. 1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원고승소판결(2008가소2102606)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8. 11. 28. 형식적으로 확정되었다

(이하 위 판결을 ‘제1심판결’이라 한다). 마.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은 2011. 4. 29.경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제1심판결금 채권인 이 사건 채권 양도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