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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1.17 2012가합9676

공사대금

주문

1. 원고 주식회사 정원가스산업의 피고 삼보건업 주식회사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이유

1. 원고 주식회사 정원가스산업의 피고 삼보건업 주식회사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소에서 피고 지정에이앤드아이 주식회사(이하, 피고 지정에이앤드아이)는 원고들에게 공사의 각 일부를 재하도급한 자로서, 피고 삼보건업 주식회사(이하, 피고 삼보건업)와 피고 A은 그 각 공사대금의 지급을 약정한 자로서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각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바, 원고 정원가스산업은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피고 지정에이앤드아이와 피고 A만을 상대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였다가 2013. 12. 13.에 이르러 피고 삼보건업에 대하여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추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민사소송에 있어 당사자의 추가는 민사소송법 제68조 소정의 필수적 공동소송인 또는 동법 제70조 소정의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인의 추가만이 허용되는바, 원고 정원가스산업의 위와 같은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추가는 종래의 당사자에 덧붙여 새로운 당사자를 추가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각 공사를 도급하였거나 그 공사대금 지급을 약정하였음을 이유로 한 공사대금 지급청구로서 소송의 목적이 공동소송인의 전원에 대하여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

거나 공동소송인 중 일부의 청구 또는 공동소송인 일부에 대한 청구가 다른 공동소송인의 청구 또는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 정원가스산업의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