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6.11.24 2016가단41025

양수금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원고와 피고 에스에이치공사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서로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는 서로 다툼이 없거나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B는 2013. 12. 5.경 피고 에스에이치공사와 사이에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구분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1,159만 원(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 월 임료 164,6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 에스에이치공사로부터 이 사건 구분건물을 인도받았다.

나. 피고 B는 2014. 1. 7.경 원고에게 300만 원을 이율 월 1.5%, 연체이율 월 2.5%, 변제기 2015. 1. 6.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지불약정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를 작성해 주면서, 이에 관한 담보로 ‘채권양도양수계약서’(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서’라 한다)와 ‘채권양도통지서’(이하 ‘이 사건 통지서’라 한다)에도 서명날인해 주었는데,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서에는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채권을 양도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통지서에는 피고 에스에이치공사에 위와 같은 채권양도를 통지함과 아울러 그 통지권한을 원고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2014. 1. 9. 피고 에스에이치공사에 이 사건 통지서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이는 그 무렵 피고 에스에이치공사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원고는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채권을 적법하게 양도받았으므로, 피고 B는 피고 에스에이치공사에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