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
1. 피고의 2013. 1. 31.자 임시총회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구 자동차운수사업법(1992. 12. 8. 법률 제45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8조와 같은 내용이다)에 의하여 B 지역의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지위향상을 위하여 1992. 6. 4. B지사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는 피고의 회원이다.
나. 이 사건 임시총회 이전의 상황 1) 2012. 11. 13. 당시 피고의 정관(이하 ‘정관’이라고 한다
) 제20조 1.라)항은 ‘대의원은 회원이 직접 선출하며, 선거규정은 따로 정한다’라고 규정{위 규정은 피고의 원시정관(1992. 3. 18. 제정되어 1992. 6. 3. 시행된 것)부터 2012. 12. 24. 피고의 제6대 대의원 선출이 이루어질 때까지 정관이 6회에 걸쳐 개정되는 동안 계속 유지되어 왔다}하고 있었고, 대의원선거규정(이하 ‘선거규정’이라 한다) 제5조는 ‘대의원 선출은 회원의 직접선거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2) 피고는 제5대 대의원의 임기가 2012. 12. 31. 만료될 예정임에 따라 제6대 대의원의 선출(이하 ‘이 사건 대의원 선출’이라 한다
) 준비를 위하여 2012. 11. 13. 이사회를 개최하였는데, 위 이사회는 선거규정 제5조 단서(“단 투표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추천서에 의하여 선출할 수 있다”)를 신설(이하 ‘이 사건 개정 선거규정’이라 한다
하는 내용의 결의 및 제6대 대의원선거 공고문에 대한 심의 및 결의를 하였고, 피고의 선거관리위원장은 2012. 11. 23.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제6대 대의원선거 실시 및 후보자등록 공고를 하였다.
대의원 선거에 관한 공고
1. 대의원 선출일 : 2012. 12. 24. 2. 선출방법 : 협회원의 추천으로 선출
3. 선출 대의원 수 : 31명
4. 선거구 : 제1 내지 12 선거구
6. 입후보등록 가 입후보 희망자는 2012년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