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세부과처분취소][공1985.6.15.(754),807]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 동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 소정의 지점 및 분 사무소의 의미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 동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 소정의 지점·분사무소는 위 지방세법과 그 시행령의 입법목적과 그 취지에 비추어 그 직접적인 설립등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민법이나 상법이 규정하는 지점· 분사무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사업소. 출장소 등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본점 이외에 따로 설치한 사업소를 지칭하는 것이다.
신일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해동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경택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 내지 제3점을 함께 모아 판단한다.
의용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면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 설치, 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에 대한 중과세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 은 위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에서 "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 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 설치, 전입 이전에 취득하는 등기를 말하며 " 그 설립, 설치, 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 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등이 그 설립, 설치, 전입 이후 5년 이내에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의 사업용에 공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등기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인구의 대도시집중을 억제하고 환경을 순화함과 아울러 국토의 균형적 발전을 기하려는 목적과 취지에서 마련된 규정이라고 새겨야 할 것인바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따르면 원고회사는 경기도 화성군 (주소 1 생략)에 본점을 두고 전기, 전자기구, 연소기구, 합성수지 제품 등의 제조판매업, 수출입업, 주택건설사업,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과 각 부대사업일체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78.7.23 이래 서울특별시 중구 (주소 2 생략)에 본점의 영업부, 무역부, 경리부의 일부와 관계 임원실을 수용 배치시킨 서울사무소를 두고 운영하여 오다가 1982.2.18. 서울특별시 중구 (주소 3 생략) 대 126평 3홉과 그 지상 5층 건물 연건평 378평 2작을 금 430,000,000원에 취득하여 같은달 25일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치고 같은 건물의 4층과 5층에 위 서울사무소를 이사 입주시키고 1982.5.1 남산세무서장으로부터 원고회사 서울사무소장 명의로 사업장 소재지를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로 표기하여 부동산임대업을 목적으로 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 위 건물의 1,2,3 각 층을 임대하였다는 것이므로 위 원고회사의 서울사무소는 원고회사의 분사무소에 해당한다고 풀이할 것이며 위 지방세법과 그 시행령의 입법목적과 그 취지에 비추어 지점, 분사무소는 그 직접적인 설립등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민법이나 상법이 규정하는 지점, 분사무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사업소, 출장소 등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본점 이외에 따로 설치한 사무소를 지칭하는 것 이라 새겨야할 것이며 위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에 관한 이와 같은 해석을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확대해석 또는 유추해석이라고 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회사가 1978.7.23 서울사무소를 설치한 후 5년 이내인 1982.2.25에 그 취득등기를 마친 원고회사의 계속적이고 고정적으로 직접 그 업무에 사용되는 고정재산적 성질을 가진 부동산으로 지방세법상 중과세의 대상이 되는 것임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을 지지한 원심조치는 정당하여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소론 지적의 당원 판례는 이 사건과 그 사안을 달리하여 적절한 것이 아니므로 원심의 판례위반을 나무라는 논지 역시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관여 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